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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상 남동구의원 |
이 조례안은 남동구 거주 저소득청소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이에 따른 문화생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지원사업 범위는 문화생활 프로그램 발굴·보급, 시설 확충 및 이용 지원사업에서부터 동호회 활동, 교육 지원사업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철상 의원은 "이 조례는 우리 지역사회 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지원,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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