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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 중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또한,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세율(과세구간별 0.05% 인하)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43~45% 인하)은 연장 적용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고지서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에서 가능하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특례시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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