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폭염 속 시민·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0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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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화 사장 주요 사업장 직접 찾아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상황 점검


 

▲ CEO와 함께하는 폭염 대비 현장 점검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송윤근 기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왕도시공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야외 근무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확인한 데 이어 8월 7일 노성화 사장이 직접 금천천 파크골프장과 고천체육공원을 찾아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용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식수와 냉방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살폈으며 보냉장구 지급 여부와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한 응급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 실태와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노 사장은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가는 외부 작업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이 제공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정부도 올해 폭염에 따른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적절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으로 구성되며,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주요 기준으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폭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왕도시공사 역시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예방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119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공사는 폭염 기간 시민 이용시설의 운영 안전성과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함께 고려해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폭염은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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