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신청사 전경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연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1월 연납 신청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15일 이전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 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 9월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납신청은1월과 3월에 가능하며, 3월 신청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자는 10% 할인 혜택을, 해남군은 조기 세원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많은 군민이 연납제도를 적극 할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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