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하남‧평동산단 등 지역 주요 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총 22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등 형벌 사항은 광주시 사회재난과(민생사법수사팀)에서 수사하고, 기타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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