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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지역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자는 시설 개·보수 공사비의 70%를 1곳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 개방화장실 6곳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1차 6곳과 2차 3곳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주유소·충전소·상업시설 등에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이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도 3년 이상 시민에게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약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시설주가 부담한다.
신청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유소·충전소는 성남시청 5층 자원순환과, 상업시설은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현재 성남시에는 민간 개방화장실 149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매월 25만원 상당의 화장지·위생용품과 연간 180만원 상당의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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