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신청사 전경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는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291만 원)인 청년이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 인구정책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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