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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모습 |
해당 조례안은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다.
문화콘텐츠산업 조례안은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상담·교육·편의제공 등 서비스와 비용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배달종사자 관련 조례안에는 실태조사와 안전·건강증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으며, 픽시 자전거 조례안은 안전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이용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4개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군포의 미래 성장 기반에서부터 어르신의 복지, 배달종사자의 노동환경, 청소년의 교통안전까지 시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를 제도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4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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