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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방문납부 ▲ARS전화(상록구·단원구)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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