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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현장 점검을 벌였다.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 113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하천 불법 점유와 가설건축물 설치 등 위반 사항 1130건(752명)을 적발했다.
시는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 등과 고기리계곡, 묵리계곡 등 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점검했다.
전수조사 결과 처인구가 820건으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지구(235건), 기흥구(75건) 순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가설건축물 설치(748건), 불법 경작(150건), 평상·덱(deck) 설치(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박, 식당 등 상행위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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