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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다.
시는 사업비 11억6,800만원을 투입해 주택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전체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30%를 각각 지원하며, 가구별로 최대 옥내급수관은 180만원, 공용배관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은 “노후 수도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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