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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이번 법 개정을 반영해 금연 표지판 설치와 함께 현수막 설치, SNS 홍보, 금연 포스터 및 스티커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8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정자 건강관리과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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