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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와 농협 관계자들이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농약병과 폐비닐 등 기존 수거 가능 품목을 제외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판·트레이·폐부직포 등 약 70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지난 3월 남양농협, 서신농협, 송산농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서화성농협, 팔탄농협, 태안농협 등 총 6개 농협과 협력해 약 485톤의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제외한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지정된 집하장소에 배출하면, 이후 전문 처리업체가 수집·운반 및 처리를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교열 농업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방치와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과 농협의 참여를 확대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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