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업 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 공사장은 페인트 같은 인화성 물질이나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들이 많아 작업중 발생하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급격하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여부 확인
▲작업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작업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작업 후 작업장 주변 잔불 감시 ▲인화성·폭발성 등 물질은 별도 장소보관 등이다.
홍성길 서장은 "작은 불티 하나가 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영유아 통합지원체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5/p1160280081151158_24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정답’ 프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4/p1160278883955079_66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맞춤형 노인복지 생태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3/p1160278854629183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