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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 공사장은 페인트 같은 인화성 물질이나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들이 많아 작업중 발생하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급격하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여부 확인
▲작업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작업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작업 후 작업장 주변 잔불 감시 ▲인화성·폭발성 등 물질은 별도 장소보관 등이다.
홍성길 서장은 "작은 불티 하나가 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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