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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저귀 바우처 시행 안내 이미지 / 강진군 제공 |
기저귀 지원 대상은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필수 육아용품 구입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준호 강진군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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