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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부과 규모는 주택 2기분과 토지를 합쳐 45만2907건, 3428억원으로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398억원(13.1%) 늘었으며,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고지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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