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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 접수부터는 비대면 및 대면 통합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인터넷·에이알에스(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 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해야 하며, 타 지자체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요건 검증(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진행되며,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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