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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가이드라인은 도심 밀집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해 해체계획서 작성과 심의 과정의 권고기준으로 활용된다.
해체공사장에는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안전 확보가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 현장은 시스템 비계나 조립형(모듈형) 비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가설울타리는 공사 규모와 도로 폭에 따라 높이를 4~8m로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해체계획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부실한 계획서 작성이나 구조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을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문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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