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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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탐정업 6년째 ‘제자리걸음’, 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한국에서 탐정업에 물꼬가 트인지도 6년이 지나고 있다.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2020.8.5) ‘비범죄화(합법화)’된 것이 그 시발이다. 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 업무’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탐정(업)에 대한 ‘법적 의문’이 해소되고 ‘높낮은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이 ‘새로운 직업’이자 또 하나의 ‘생활편익도모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견해 왔지만, 의외(意外)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엉거주춤 제자리걸음하듯,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탐정의 역할과 역량이 시민들에게 감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데 원인’이 있을 것이라거나, ‘탐정업이 법제화되지 못한 탓’일 것으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심지어 이대로는 존재감 없이 명맥만 이어가는 직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 견해를 내놓는 사람도 있다.
우리 연구소는 ‘탐정학술연구기관’으로서 한국형 탐정업이 첫발을 내디딘 그날부터 오늘 날까지 업황과 문제점 등을 지켜본 바, ‘탐정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탐정업이 발전할 수 방도를 찾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한국형 탐정업을 ‘탄탄한 직업’, ‘비전 있는 직업’으로 뿌리 내리게 할 ‘탐정업 도약 5대 전략’을 감히 제시해 본다. 첫째 ‘탐정계의 일체화(一體化)’, 둘째 ‘탐정업의 법제화(法制化)’, 셋쨰 ‘탐정활동 전문화(專門化)’, 넷째 ‘공익활동 활성화(活性化)’, 다섯째 ‘활동영역 국제화(國際化)’가 바로 그것이며, 지금이야 말로 ‘탐정업을 더 이상 침체의 늪에 들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를 외면하면 그는 진정한 탐정인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하겠다.
1. 탐정계의 일체화(一體化)
우리나라에는 현재 탐정(업) 관련 전국 단위 단체가 110개 정도에 이른다. 한마디로 탐정협회 회장이 110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일견 탐정업계 대표가 110명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전무후무할 놀라운 현상이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 아닌가 싶다. 이들 단체는 하나같이 ‘탐정업계와 탐정인들을 대표하고, 탐정인들 간 친화 도모 및 정보 교류’ 등을 표방하거나 ‘탐정 지망생 등에 대한 민간자격증 발급’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활동상 성격에 별 다름이 없다.
이들 단체의 명칭을 보면 요란하기 그지없다. OO탐정협회, OO탐정연맹, OO탐정연합, OO탐정연구협회, OO탐정본부, OO탐정총연합회 등등 110여 개의 유사 단체가 중복되지 않게 이름을 지어려다 보니 그 이름이 어떻게 작명되었는지 짐작이 간다. 우스광스럽고 뻔뻔스러워 소개하기도 민망스러운 단체명도 더러 있다.
단체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체의 대표자 직함은 더 거창하다. 회장, 본부장, 총회장, 이사장, 총재 등등 이들의 명함만 보면 110여 명의 단체장 모두가 대한민국 탐정계의 대부(제1인자)로 착각하기 일쑤다. 실제 이들 단체 간에는 ‘우리가 정통파’니 ‘내가 원조’니 하는 반목과 갈등을 빚거나, 타 협회의 치부를 외부인에게 알리는 등 업계를 욕되게 하는 일도 없지 않다. 이로 ‘탐정업계의 적은 탐정업계’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음을 부끄럽지만 말해두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단체의 난립 그 자체를 문제 시 할 생각은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서 결사(結社)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불과 몇 명에 불과하더라도 협회 등을 결성할 수 있고, 탐정 활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직함도 단체별 정관에서 정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관심둘 바 아니다.
문제는 유사 단체의 난립과 개별 단체별 군웅할거만 있을 뿐 탐정업계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변할 명실상부한 ‘소통 창구’가 없다는 점이다. 향후 탐정업이 법제화되면 대표성을 지닌 협회가 당연히 결성되겠지만, 그에 앞서 ‘법제화 관련 탐정업계의 의견을 등을 관계 요로에 전하고, 국회나 정부 또는 정당의 법제화 방침을 접수하는 등의 대표성 있는 창구’가 지금 이 시점(법제화 직전 또는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 시점)에 더 절실함을 왜 모르는가? 공식적 대화 창구 없이 법제화나 법개정 등이 이루어진 직업이 있었던가? 그렇게 볼 때 탐정업계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
탐정업계에 탐정인들의 뜻을 모으거나 대외적으로 탐정업계를 대변할 대표성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날의 경우를 보면, 몇몇 사람이 제각각 자칭 자신이 탐정업계를 사실상 주도하는 양,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형태의 조잡한 탐정법안’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평소 교류하고 있던 의원이나 보좌관을 찾아가 ‘이것이 탐정업계의 공론’이라는 식의 소영웅주의(한건주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추동력 부재로 결국 모두 무산되었다.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두명이 제각각 들고 온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설령 발의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국회의 권능을 시험하거나, 1만 탐정인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무례한 일이 탐정업계에서 더는 없기 바란다.
탐정업이 전국 곳곳에 간판을 내건지 6년이 지나고, 탐정업 종사자가 1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여태 탐정인의 중지를 모을 협의체 하나 없다는 사실이나, 지금껏 단체장들의 모임이나 상견례 한 번 없었다는 것은 탐정업계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탐정업을 어떤 형태로 법제화하는 것이 탐정인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나, 탐정인들 간 총화(總和)를 이루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또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기획과 실천이 필요한가? 등을 논의할 ‘탐정업계 협의체’ 구성이 긴요함을 제안해 두고자 한다. 이러한 ‘토론과 협의의 장(場)’을 활성화하는 일이야 말로 ‘탐정업계의 일체화’를 이룰 시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현재의 탐정 관련 단체장 중 누구라도 좋다. 단체장 모두가 참석하는 ‘(가칭)탐정업 발전 전략 협의체’ 결성을 제안하면 된다. 그리하여 참여하는 사람(단체)들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단체가 참여), 그 협의체를 공식 창구로 정한다는 사실을 업계 안팎(특히 정부 관계 기관 및 국회, 언론사 등)에 선언하면 될 일이다.
2. 탐정업의 법제화(法制化)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불가능하다는 법리’ 만큼은 우리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탐정(업)을 ‘허용한다’는 법문 역시 아직 어디에도 없다. ‘탐정업에 대한 ’금지가 해제‘ 됨으로서 직업화는 가능해졌으나, 법제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금지의 해제(禁止의 解除, annulment of prohibition)’를 ‘비범죄화(非犯罪化, decriminalization)’라고 하며, ‘합법화(合法化, legalization)’로 설명되기도 한다(금지의 해제=비범죄화=합법화). 다만 간통죄의 경우 ‘금지는 해제’되었으나 민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합법화된 것이라 표현하지는 않는다).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다. 이미 합법화된 직업이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으로서의 성립이 부정되거나, 정상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법제화는 직업의 탄생이나 존립 요건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그 직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보호하기 위한 선택적 수단이다.
그렇다면 탐정과 탐정업은 법제화되는 것이 좋을까? 법제에 묶이지 않는 자유업으로의 존속이 좋을까?
‘정보나 단서, 증거 등 자료 수집 활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임의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법제화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없거니와 법제화 한들 하나마나한 법제화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를 방증하듯 일본, 미국 등에서는 탐정업과는 별개로(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자유업으로서의 단순 자료수집업’이 실제 꽤 성업을 이루고 있다고 전해진다(*이 ‘자유업으로서의 자료수집업’에 대해서는 추후 별론으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자료수집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통적인 탐정업의 경우, 그 역할 대부분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특성상 탐정과 의뢰자 간 밀약에 의한 일탈의 소지가 비교적 높다는 측면에서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 및 퇴출(재진입 봉쇄)’, ‘불법·부당한 사건 수임이나 의뢰 방지’ 등을 규정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정·관·학계를 중심으로 비등하고 있다.
탐정업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대할 일이 아니라 본다. 아니 탐정업의 새로운 도약 방안이 절실한 지금이야 말로 환영 차원을 넘어 촉구하고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어떤 형태이던 ‘탐정업의 법제화’는 탐정의 역할이 국가의 지도·감독하에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탐정업의 법제화는 탐정이라는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탐정업의 존립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탐정(업)의 위상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럼 어떤 형태의 법제화가 탐정인들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업무에 효율적일까? 하는 문제 등은 앞에서 언급한 탐정업계 일체화 방안의 하나인 ‘(가칭)탐정업 발전 전략 협의체’에서 총의를 모으면 될 일이라 본다.
참고로, 한국형 탐정(업) 법제화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당할까?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시민일보 지면과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탐정학술칼럼 제4회 한국형 탐정업 어떻게 가능해졌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와 [탐정학술칼럼 제30회 행정사와 탐정, ‘사실조사’와 ‘사실관계 파악’ 혼동 심각 ‘법률상 조사권 유무’로 판단해야]로 갈음하고자 한다
3. 탐정활동 전문화(專門化)
필자는 한국형 탐정업이 예상 밖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탐정의 이론적·기술적 전문성이 시민을 감동시킬 만한 레벨(level)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본다. 즉, 오늘날의 시민들은 모두가 탐정이라 할 만큼 상당한 수준의 문제의식(의협심)과 정보감각(자료수집 능력 등)을 지니고 있어 웬만한 ‘전업 탐정(專業探偵)’이라 할지라도 논리와 문제 해결 방책이 뛰어나지 않고서는 시민 누구로부터도 대접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탐정(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애정은 언제나 ‘탐정 개개인의 실력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 왔으며, ‘법제화’로 시민들이 탐정에 열광했다거나 법제화로 명탐정이 탄생했다는 그런 역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의 한국형 탐정업에 ‘법제화보다 전문화가 몇 곱절 더 절실하다’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어쩌다 한 건(件) 의뢰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성과를 거둘지 막막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새내기 탐정들의 신선한 고민이나, ‘법제화는 사치이고 전문화는 생존의 문제’라는 실력파 탐정들의 법제화 무용론(法制化 無用論)은 탐정업에서 ‘전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렇듯 ‘탐정의 역할과 역량 전문화’야 말로 탐정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진대, 작금 국내 몇몇 탐정(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면, 상당수가 탐정(업)과 거리가 먼 행정사나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에 필요한 교육(교재)이거나, 탐정(업)과 관련된 강의라 할지라도 구체성과 가부 판단 등 결론이 없는 허황한 이론 전개 일색이었으며, 탐정을 무소불위의 ‘만능맨’으로 포장하거나 탐정업을 ‘만능업’으로 과대·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이거 위험천만한 상술적 교육이로구나’하는 감을 지울수 없었다고 한다.
‘탐정업의 부실(不實)과 부진(不振)’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측면에서 교육 사업자들의 더 깊은 고민을 촉구한다.
4. 공익활동 활성화(活性化)
탐정은 ‘활동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 보수를 전제로 하는 ‘영업탐정’, 둘째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획득하려는 ‘자구탐정’, 셋째 사회 정의 실현에 자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탐정’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공익탐정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기로 한다. 현재 국내에는 공익탐정 역할만을 전종(專從)하는 탐정은 극소수이고, 일부의 영업탐정이 공익탐정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이렇다 할 만한 게 드문 실정이다.
미국·호주·일본 등 탐정 선진국의 경우 ‘탐정에 대한 환호(歡呼)’는 주로 공익탐정 활동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이 아직 뜨지 못하고 있음은 공익탐정 활동의 미미(微微)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어떤 업이건 직업화 초기에 그 업의 효용성이 부각되어야 지속적으로 주목 받게 될진대, 한국형 탐정업의 경우 적잖은 시간이 흘렀으나 부진(不振)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대중에게 탐정의 유용성을 각인할 만한 활동 즉, 공익탐정 활동이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공익탐정(公益探偵, Public Interest Detective)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공익탐정은 영리를 떠나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어떤 탐정법제(探偵法制) 하에서도 면허나 허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의로운 시민정신’ 그 자체가 곧 ‘공익탐정’이요, ‘공익탐정’이 곧 ‘의로운 시민’ 그 자체라는 얘기다.
이로 공익탐정은 ‘대중의 귀감’이 되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사회 일반 누구에게나 널리 권장되어 왔다. 공익탐정이라 호칭된다 하여 공익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탐정 활동은 물론 타 직역(職域)의 업무를 겸하게 되더라도 공익적으로 행한 역할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영업과 공익탐정 활동의 비율을 7:3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럼 공익탐정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499개 법률 위반 행위)’ 척결을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에 탐정(또는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를 신고를 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공익탐정 활동을 한 예라 하겠다.
위와 같이 법률로 열거된 것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탐정의 공익 활동(제보 또는 고발 활동) 대상이 되는 사안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수억 원대의 곗돈을 사취하고 잠적한 계주의 소재를 오로지 의협심 하나 만으로(비영리로) 추적해 경찰에 제보함으로서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웃 주민의 상습적인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일이 바로 공익탐정이 외면할 수 없는 역할이라 하겠다.
공익탐정의 활동에 거는 기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브로커의 준동(공천청탁, 이권 및 인사개입, 여론조작, 고위층과의 친분 과시 또는 사칭 등)’을 비롯 ‘제2의 50억 클럽’이나 ‘신종 전세사기왕’, ‘각지각처의 토착비리’,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 등 다양한 사회적 부조리와 부패가 공익탐정의 관찰과 제보 활동 대상이 된다.
탐정의 ‘공익활동 활성화’야 말로 ‘옛 심부름센터’로부터 이어져 온 탐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신하고 탐정(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대중의 기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처방이자 실효적(實效的) 방안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5. 활동영역 국제화(國際化)
내국인의 해외 이주, 해외 창업이나 취업, 해외 합작, 유학 등 국제적 거래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 현지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탐정 사안(探偵 事案)도 폭주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내외국인 간 부정행위(不貞行爲)에서부터 가짜 학위 취득, 가짜 협약 체결, 해외 진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위해요소 발굴, 국제 산업스파이 관련 정보 수집, 마약 밀수·밀매 조직 및 루트 탐지 등 탐정이 관심을 가짐으로서 탐정업의 위상을 더 높일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나 범죄수익 취득자, 부정·부패 연루자 등의 국내 자산 해외 도피(은닉)을 추적하는 일에 해외 현지 탐정의 역할은 때때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내 탐정이 그들을 추적하여 불법 도피 자산을 적발했거나 환수했다는 소식은 그리 흔치 않다. 국내 탐정의 해외 활약상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까닭은 한국 탐정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해외에 은닉된 재산 추적이나 기업 관련 정보 수집에 현지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그들을 활용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탐정업의 법제화’와 ‘탐정활동의 전문화’, ‘활동영역의 국제화’ 본격 추진으로 머지않아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리라 본다(*오늘 이 지면에서는 ‘탐정의 활동영역 국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해외에서 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와 절차 및 활동 요령 등’에 관한 글은 추후 별론으로 다루고자 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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