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 허용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7 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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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인근에 걸린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서 오는 27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할 수 있다.

17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에 따르면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은 ▲용인중앙시장 김량장역사거리~용인중앙시장역사거리 양측 900m ▲백암시장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백암교 앞 사거리 양측 350m다. 주차 허용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용인중앙시장 인근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도 16~23일 임시 주차구역으로 운영한다. 이 구간은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됐다. 상인들은 지난 14일 이상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주차 허용 구간 확대를 건의했다.

이용객은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폐쇄회로(CC)TV로 주차 시간을 확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인도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임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 구간 밖의 불법 주정차도 기존과 같이 계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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