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복용한 약, 도로 위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다.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21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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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소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이혜민


최근 도로 위에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운전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졸음운전이나 단순 부주의로 보였던 사고가 조사 과정에서 약물 복용과 관련된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니 괜찮겠지”. “감기약 정도는 문제없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운전은 단순히 불법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진통제와 같은 의약품 역시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대부분 약 봉투나 설명서에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음주 상태로 약물을 복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약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 스스로 정상 상태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도 본인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도 신호를 뒤늦게 인지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브레이크 조작이 늦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순간적인 졸음이나 판단 착오가 자신뿐 아니라 아무 관련 없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설명서와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경우, 운전을 피해야 한다. 병원 진료 시에도 운전 여부를 의료진에게 미리 알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역시 약물 복용 후 운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주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4월 2일자로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약물운전도 음주운전과 같이 측정거부하는 경우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우리와 멀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다.

운전은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이 오가는 공동의 책임이다. “잠깐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약물운전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안전한 교통문화는 운전자 한 사람의 작은 경각심과 책임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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