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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수 계양구의회 운영위원장 (사진=계양구의회) |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의회 간 정보교류, 연수, 비교 견학 등 핵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 대상 선정 기준 ▲자매결연·우호 교류 추진 절차 ▲의정 정보교류·의원 연수·현안공유 등 협력 분야 ▲협약 체결 방식 ▲사후관리 및 기밀 유지 등의 규정이 포함돼 교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혁신 사례를 도입해 계양지역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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