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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가구거리는 그간 상점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인회 구성을 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상록수가구거리는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전통시장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성화 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시장 매니저 지원 ▲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진다.
이선노 상인회장은“시민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상인회 등록을 할 수 있었다”라며“앞으로 지역 상인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우수한 상품을 공급하고 모범 상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은“안산의 대표 상점가 중 하나인 상록수가구거리가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가칭)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3월 기준 총 16개의 등록상인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상점가 등록 및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 소상공인에게 보다 확대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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