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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산시청 제공 |
시는 올해 관련 사업비로 30억6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 24일까지 희망기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시 소재 중소기업으로▲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질소산화물 저감 저녹스 버너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90%(보조금 한도액 5억6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장은 보조받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이민근 시장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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