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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원을(최대 4분기 지원)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1분기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이며,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 안산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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