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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 뒤에 숨어 있고 초기 예방이 어려워 그 결과는 심각하다. 이 잔인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일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첫 폭력이나 스토킹 징후가 나타났을 때 범죄의 본색임을 직시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과거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
폭력과 집착은 결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단호한 거부와 신고만이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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