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합천군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000원의 개인분이 균등하게 부과되었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납부서와 신고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였다. 만약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9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주민세는 군의 자주재원인 순수 군세로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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