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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월 소득 622만 2천원 수준) 난임부부 가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검사한 난임진단 검사비만 지원되며 자궁 및 난관검사,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정액검사 등에 대해 1회에 한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지참해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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