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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 하수관리과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흥시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감면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진영 의원은 “우리 시에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이 존재하나, 타 지자체와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복잡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에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흥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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