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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업종 및 규모, 성실도 등을 고려해 표본자료 추출로 선정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조사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지방세 탈루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성실납세 및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배순철 세정과장은“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약 26억원을 상회하는 누락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올해도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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