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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소속 공직자들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역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유) 율촌 김영우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열린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의 이해’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 ▲도급관계 관련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등을 다뤘다.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은 “시흥시 행정의 기본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과 현장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담팀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점검, 지도를 통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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