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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시는 총 37억8천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071대에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총 중량 3.5t 이상의 차량은 차량기준 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의 해당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저소득층 차량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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