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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단원구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단원구는 오는 20일까지 환경위생과 직원과 명예환경감시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투기지역이다. 불법투기가 잦은 시간대에 현장을 점검하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배출과 무단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폐기물은 봉투 내용물을 확인해 배출자를 추적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원구는 단속과 함께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해진 방법과 시간을 지켜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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