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며,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내 정육점, 청과상, 수산물 판매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상록구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점검 단속 기간 내에 적발된 업소 중 단순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예정이나, 중대·위법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저울은 즉시 사용 중지 처리할 방침이다.
문병열 상록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저울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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