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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소방서, 해남관내 공동주택 대상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 지도 및 호보 활동 실시 / 사진=해남소방서 제공. |
3급 이상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6항에 의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소방계획서는 평상시 화재예방을 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할수 있도록 제정돼 있다.
해남소방서는 해남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구성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매뉴얼”이며 “공동주택 관계자는 이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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