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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상록및 단원구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구별로는 상록구가 15만1천여 건에 385억 원, 단원구가 18만여 건에 876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상록구는 4억400만 원(1.06%), 단원구는 25억 원(2.9%) 각각 늘었다.
9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절반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고지서는 오는 15일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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