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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전체 면적은 1,681ha다. 시는 지난 5~7월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현장에서 실제 이용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현장 확인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내년부터 농지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안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취득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지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농지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조사원 방문에 대한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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