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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치매 감별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디지털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 |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두 가지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은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진단검사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판명돼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주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지원됐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올해는 소득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치매감별검사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비용이다. 의원·병원·종합병원급에는 1인당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1만 원 지원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으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도 기존의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지원되던 소득기준을 올해 140% 이하로 확대 적용했다. 다만, ▲보훈대상자 ▲긴급복지지원대상 ▲의료급여본인상한제 대상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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