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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식당 표시제’는 공용 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한국의 식사 문화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지정 조건은 ▲국자·집게 등 음식을 덜어 먹는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 포장 또는 개인별로 수저 제공) ▲업주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실천을 필수로 한다.
지정 대상은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표 부착 및 네이버, T맵, 카카오에 업소 정보가 표출돼 온·오프라인으로 널리 홍보되며 덜어먹는 물품, 수저집 등 식사문화 개선물품을 지원받는다.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시흥시청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안심식당 신청 등 관련 사항은 시흥시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확대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영업주와 시민 모두 건강한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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