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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시는 오는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은 2023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660㎡ 이하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단독주택은 조례 제정에 따라 최대 33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면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1월에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청부터 상담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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