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위반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재산권 보호 나서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9 0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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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송윤근 기자] 안양시가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한시적 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은 2023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660㎡ 이하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단독주택은 조례 제정에 따라 최대 33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면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1월에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청부터 상담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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