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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은 가맹점별 결제액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 결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행위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 다온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건전한 지역화폐 이용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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