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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8일 군포시는 공개 대상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며, 이들 중 지방세 체납자 수는 37명,체납액은 17억 5천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 수는 5명, 체납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기회가 주어지며진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확정명단은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및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일깨우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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