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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주말에는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도로·보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보행이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시는 현장에서 자진 정비를 우선 안내하고, 반복·상습적인 불법행위에는 계고장 부착과 즉시 시정 요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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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주말에는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도로·보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보행이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시는 현장에서 자진 정비를 우선 안내하고, 반복·상습적인 불법행위에는 계고장 부착과 즉시 시정 요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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