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방치된 전동킥보드 단속 확대…선부광장 등 즉시 견인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7 0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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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현장 단속 진행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0월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즉시 견인 구역을 선부광장과 한대앞역 상가, 샘골로 일원 등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안전지도·단속요원을 추가 투입해 2인 1조로 주간과 야간에 현장을 살핀다. 보도·자전거도로 중앙이나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 방치된 기기가 중점 단속 대상이며, 견인 시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5월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즉시 견인을 시범 운영한 뒤 7월 고잔신도시 상가 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혔다. 현재 운영되는 공유 기기는 전동킥보드 약 4000대와 전기자전거 약 6000대다.

 

공유 전기자전거의 무단 방치 민원도 늘면서 시는 시의회와 함께 즉시 견인 관리 대상을 전동킥보드에서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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