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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및 청년 대출이자 지원 홍보물 /자료제공=군포시 |
신혼부부는 대출 잔액의 2%를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1%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같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신청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약 3,700만 원의 잔여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 배점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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