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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홍보물 /자료제공=군포시 |
군포1동·산본2동·금정동·오금동·광정동·대야동은 제4기 신규위원을, 재궁동·송부동은 제3기 추가위원을 각각 선발한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기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나 사업장을 두고 근무하는 사람이다. 지방의원과 군포시 공무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최종 선발은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제4기 위원의 임기는 2027년부터 2년, 제3기 추가위원은 1년이다. 위원들은 주민총회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안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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