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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일반 공동주택은 주택법 등에 따라 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마친 지 15년이 지난 단지가 대상이다. 승강기 교체와 옥상 방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8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12일~11월13일이다.
다만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서류와 현장 조사를 거쳐 내년 2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경비·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은 신규 조성이나 개보수, 비품 구입 등에 단지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 비용은 1곳당 최대 60만원이며, 지하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단지는 우선 지원한다.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0월19일~11월17일 받는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군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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