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4년간 사유지였던 언동초·중 통학로 소유권 확보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0 0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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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전경.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935㎡)의 소유권을 확보해 안전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당 통학로는 2002년 학교 개교 당시 조성됐으나, 토지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설치 등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토지 소유자 3곳 가운데 A사의 지분을 지난 3월 기부채납받았으며, B사와는 6월 협약을 체결해 7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나머지 C조합 지분은 20년 이상 해당 통학로를 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 확보했다. 지난 9월17일 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판결이 10월7일 확정되면서 시는 16일 모든 이전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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