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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지침 변경에 따라 청년·환경·귀농어민의 지원액도 월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됐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군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속 1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했거나, 경기도 내 거주·영농기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시환경과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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