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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점검 대상에는 지난해 폐기물 운반·처리 실적이 없어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체와 임시보관장소를 운영해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이 포함됐다.
시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법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보관·운반·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살핀다. 위법이나 부적정 처리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선삼준 군포시 위생자원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살피고 관련 업체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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